2016 부동산공법 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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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 ①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③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④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법상 전매제한제도의 대상·기간·예외사유·부기등기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로,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의 요건(세대원 전원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전매제한기간의 결정 방식(지역별 차등)부터 확인
- 부기등기 의무가 발생하는 주택 유형을 구분
- 예외 허용 사유별 요건(세대원 전원·체류기간)을 대조
- 공매·경매 상황에서 동의 절차 생략 여부를 판단
〈정답 ⑤〉
국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당시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6호), 같은 항 각 호 외 부분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전매할 수 있다. 이 주택 유형의 동의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 당시 주택법 제64조 제2항은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로 허용하며,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상 예외 전매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 수도권 공공택지 외 택지 주택(당시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동의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공매가 시행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6호에 명시된 예외 사유다 — 다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동의 절차는 생략되지 않는다.
- 따라서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는 서술은 동의 절차 자체를 생략시켜 틀린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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