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법 1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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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 ④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요건·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지정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전매제한의 적용 대상(신규 공급주택)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에서 지정권자·협의관계·전매제한 대상·지정요건의 방향을 조문과 대조한다
- 전매제한 예외사유(세대원 전원 해외이주+사업주체 동의)가 인정되는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새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가 제한되지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그 예외에 해당해 전매제한이 풀린다.
- 당시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정한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에 대해 걸리는 규제다
-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당시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3호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때를 전매제한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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