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1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 ①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④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법령상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를 골라내는 문제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의 세부요건(세대원 '전원' 이전, 해외체류 '2년 이상' 등)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예외사유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세대원 일부'인지 '세대원 전원'인지부터 걸러낸다
- 해외체류는 기간(2년 이상)까지 확인한다
- 이혼 사유는 배우자 이전이면 전원 요건 없이도 허용됨을 확인한다
〈정답 ③〉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전매제한의 예외로 허용된다.
-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4호: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주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당시 기준) 전매 가능
- 이 사유는 다른 예외사유(근무·생업·상속·해외이주 등)와 달리 '세대원 전원'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그 자체로 인정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