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건물 또는 토지)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을 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부에 전세금과 존속기간 등이 기록되며, 이때 등기의무자(소유자)와 등기권리자(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전세권설정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건물 또는 토지)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을 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부에 전세금과 존속기간 등이 기록되며, 이때 등기의무자(소유자)와 등기권리자(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