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8번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 ③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전세권 등기의 기록사항(필요적·임의적)과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 시점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존속기간 만료 전 신청 원칙적 불가라는 예외적 규정을 뒤집어 낸 선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2조(기록사항)와 제73조(일부이전등기)로 나눠 대응시킨다
- 제73조 제2항의 '만료 전 불가/소멸 증명 시 예외'라는 원칙-예외 구조를 기준으로 ④의 표현이 이를 뒤집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만료 전이라도 그 전세권이 이미 소멸했음을 증명해야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지는 이를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서술하고 있어 틀리다.
- 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2항 본문: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로 인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음
- 같은 항 단서: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이미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선지는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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