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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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⑤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시점, 소급 여부, 증명책임, 조건 첨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47조(정지·해제조건 효력시점, 소급의사)와 제151조·조건 첨부 불허 법리에 대응시켜 판별
- ③에서 '조건만 분리 무효'라는 서술이 통설상 '전부무효' 원칙과 다른지 확인
〈정답 ③〉
상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조건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행위(상계 등)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민법 제493조 제1항, 상계 조건·기한 불허 법리의 일반화)
-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로 남기는 것이 아님 — 조건은 그 법률행위와 일체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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