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건으로, 구거·교량·담장·건물·다년생 식물·수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구성부분)로 취급되지만, 건물·입목법상 등기된 입목·명인방법을 갖춘 수목·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또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다만 가식(假植) 중인 수목처럼 토지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착물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이르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된 구조물은 정착물(토지의 부합물)로 취급되지만 독립된 부동산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