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2번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④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성립요건 외에 일반효력요건(당사자의 능력, 목적의 적법성 등)과 특별효력요건(대리권, 조건성취, 허가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효력요건이 아닌 것으로 골라내는 함정형이다.
- 나머지 선지가 특별효력요건(대리권·조건성취·허가) 또는 일반효력요건(적법성)에 해당함을 먼저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판례상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소거 —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나 소유권 취득에는 필요하다는 한정을 놓치지 않는다
〈정답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효력에 한정된 것이고, 소유권 취득 국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는 등기를 마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판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59871)
- 다만 소유권 취득 국면은 별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나중에 발급받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다68060, 농지법 제8조 제1항·제4항)
- 반면 대리권 존재·조건성취·토지거래허가·목적의 적법성은 모두 법률행위의 일반·특별효력요건에 해당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