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6번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율·소액징수면제·세액공제 초과분 처리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지방세법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지방세라는 점에서 세부 취급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소액징수면제 기준액이 '2천원 미만'인지 '2천원 이하'인지부터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과세표준 산정 원칙과 공제세액 초과분 처리 원칙에 맞는지 대조
〈정답 ②〉
개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만 징수하지 않는다. 세액이 정확히 2천원이면 소액징수면제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징수한다.
- 소액징수면제는 '2천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 2천원인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 징수 대상
- 선지는 '2천원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서술해 기준을 '2천원 이하'로 잘못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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