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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를 과세 방식에 따라 나누는 세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하나로,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일반 토지(예: 나대지, 일반 임야 등)를 말한다. 재산세는 같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해 과세표준을 정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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