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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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등기의 유효요건과 중간생략등기 관련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의 시기 문제와 중간생략등기의 원인·효력 구별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 유형(중간생략·건물등기 유용·전세권등기·보존등기)을 분리해 판단
- 전세권존속기간 시작 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법리로 ③의 '무효' 서술을 반증
- 나머지 선지는 판례로 확립된 결론(등기원인성, 유용 불가, 보존등기 유효, 이행거절 가능)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정답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라도, 당사자가 장래 그 시기부터 전세권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민법 제312조는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설정등기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 시점과 전세권 발생 시점이 다소 어긋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취급된다(제186조)
- 따라서 존속기간 시작 전에 마친 등기라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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