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②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⑤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7가지 금지행위 유형에 각 선지 사례가 해당하는지를 판례·조문으로 하나씩 대조하는 문제다. 무등록중개업자 연계, 보수 초과, 증서중개, 투기조장 사례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축자재의 매매업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 각 선지의 행위를 제33조 제1호~제7호 중 어느 호에 대응되는지 매칭한다
- '매매업' 금지의 대상이 중개대상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건축자재 매매업을 걸러낸다
- 전매차익 발생 여부·초과보수 명목 등 판례상 무관한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답 ④〉
건축자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토지·건축물 등)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자재를 매매업으로 하더라도 제33조 제1호(출제 당시)의 매매업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1호가 금지하는 매매업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 건축자재는 중개대상물(토지·건축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에 속하지 않는 일반 동산이므로 이를 매매업으로 해도 제1호 위반이 아니다
-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으로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것 자체는 금지행위 규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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