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신청인 자격·직권보존 사유·등기사항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보존등기 고유의 특칙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보존등기의 등기사항 특칙(등기원인·연월일 미기록)을 먼저 확인
- 제65조의 신청인 4유형(대장상 소유자·상속인, 확정판결자, 수용취득자, 시장 등 확인자)을 토지/건물 제한과 함께 대조
-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기 시 직권보존 규정 확인
〈정답 ①〉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기라서 애초에 승계할 등기원인이 없다. 그래서 법률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64조 -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함(제48조 제1항 제4호의 일반 등기사항 규정을 배제)
- 보존등기는 이미 취득되어 있는 소유권을 등기부에 최초로 공시하는 등기여서 승계할 등기원인이 없고, 법 제64조가 제48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도록 명문으로 정함 - 이전등기와 구별되는 핵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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