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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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번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 ① 甲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甲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乙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④ 丙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甲의 토지 전부를 임의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B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甲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B군수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허가대상·기준면적·허가효과(농지취득자격증명 의제, 기속허가, 불허가 시 매수청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甲의 토지 면적(110㎡)이 출제 당시 녹지지역 기준면적(100㎡)을 초과하여 허가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매수인의 신분·목적은 허가 면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관건이다.
- 대가 있는 지상권 설정·소유권 이전 계약인지 확인해 허가대상 행위인지 먼저 가린다.
- 용도지역(녹지지역)의 기준면적(당시 100㎡ 이하 허가 불요)과 甲의 토지 면적(110㎡)을 비교해 허가 대상임을 확인한다.
- 매수인의 신분·목적(거주 농업인의 농업경영, 자가거주용 주택)은 허가기준(제119조)의 문제일 뿐 허가 면제 사유가 아님을 구분해 각 선지를 판단한다.
- 불허가 시 구제수단(매수청구 기간)을 확인한다.
〈정답 ③〉
甲의 토지는 110㎡로 출제 당시 녹지지역 기준면적 100㎡를 초과하므로 유상 취득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사정은 허가하여야 하는 허가기준(제119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할 뿐 허가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서술은 틀렸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4호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100㎡ 이하의 토지 거래에만 허가가 면제되며, A도지사가 별도로 면제면적을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법정 기준면적이 그대로 적용됨. 110㎡는 이를 초과하여 허가 대상
- 법 제119조 제1호 다목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여야 하는 허가기준이지, 허가 절차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님
- 따라서 乙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임의매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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