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는 없다.
- ③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 ⑤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범위와 확인·설명서 서식·서명날인 규정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법 제25조의 확인·설명의무 범위(주거용/비주거용 서식 차이, 서명날인 주체, 권리관계 기재대상)와 대조한다
- 근저당권 관련 선지는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로 검증한다
〈정답 ④〉
근저당권이 설정된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할 때는 등기된 채권최고액까지만 조사·확인하면 되고, 실제로 남아있는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1999.5.14. 선고 98다30667)가 그대로 맞는 서술이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채권최고액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하면 족하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1999.5.14. 선고 98다30667)
- 실제 피담보채무액(현재 남은 대출잔액 등)까지 별도로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점
- 다만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실제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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