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6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④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3면 관계의 권리·항변·해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특히 '누구의 항변으로 누구에게 대항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3면 관계(기본관계·대가관계·수익관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
- 제542조의 항변 주체(낙약자 자신의 기본관계 항변)와 대가관계 항변을 구별
-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권리 확정(제541조)과 최고 후 거절 간주(제540조)를 확인
- 해제 시 원상회복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수익자는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 확인
〈정답 ①〉
낙약자 乙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자신(乙)과 요약자 甲 사이의 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뿐이다. '甲의 丙에 대한 항변'이라는 표현은 기본관계 당사자가 아닌 대가관계(甲·丙 사이)의 사유를 말하는 것이어서, 그런 항변으로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542조는 '채무자(乙)는 제539조의 계약(甲·乙 간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 — 대항 가능한 항변은 乙 자신이 기본관계에서 갖는 항변에 한정
- 甲·丙 사이의 대가관계는 낙약자 乙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甲의 丙에 대한 항변'이라는 구성 자체가 제542조가 말하는 항변이 아님
- 따라서 乙이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