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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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무권대리 법률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선지들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무권대리인 책임(제135조)의 선의·무과실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제130조~제134조 조문 내용과 선지를 하나씩 대조해 본인 효력·최고권·소급효·철회권 서술이 맞는지 확인
- ③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전제로 함을 근거로 판별
〈정답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악의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135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책임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만 발생한다.
- 민법 제135조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을 때(선의·무과실)에만 인정된다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악의) 상대방은 애초에 무권대리라는 위험을 알고 계약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따라서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선의·무과실 요건을 무시한 것이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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