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인다는 법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해제·무효 주장 같은 개별 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ㄱ은 법 제11조 제6항 문언 그대로이므로 옳음을 바로 확인
- ㄴ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아직 이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채무불이행 해제 불가 판례를 적용해 틀림을 판단
- ㄷ은 확정적 무효로 전환된 이후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적용해 옳음을 판단
〈정답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이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무효를 야기한 데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ㄱ의 근거)
- 판례상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7.7.25. 선고 97다4357, 4364 — ㄷ의 근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시는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51789이다(유동적 무효 법리의 원형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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