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3번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 ③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요건(제65조)과 구분건물·직권보존 특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확정판결·시장등 확인이라는 증명방법이 토지·건물 중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선지별로 제65조 각 호의 신청인 유형(대장상 소유자, 확정판결, 수용, 시장등 확인)을 대응시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다
- 확정판결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이 토지에만 인정된다는 특례를 적용해 ①을 걸러낸다
- 일부지분 보존등기, 구분건물 일부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직권보존 등 나머지 선지는 각각의 조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토지에 한정된다.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등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함
-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갖춰져 있어 그 대장상 소유자 등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됨(대장이 없거나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토지의 특수성 때문)
- 따라서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이라는 서술은 인정되는 요건을 벗어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