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전속중개계약의 통지·유효기간·정보공개·계약서보존 등 핵심 숫자와 절차를 묻는 문항으로, 보존기간 숫자를 뒤바꿔 오답을 유도했다.
- 각 선지에서 언급된 숫자(2주일, 3개월, 보존기간, 비공개요청)를 조문상 수치와 대조
- 보존기간 3년을 5년으로 바꿔 서술한 부분을 찾아 오답 확정
〈정답 ③〉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5년이라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이 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을 3년으로 규정
- 전속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 거래계약서의 5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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