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 ② 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③ 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④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보존기간·의뢰인 협조의무·위약금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유효기간 내 거래 상대방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지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인지에 따라 의뢰인의 책임(전액 위약금 vs 비용 50% 지급)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원칙 3월, 약정 우선)·보존기간(3년)·협조의무·별도합의 가능성 등 기본 규정과 대조
- ⑤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의 거래 시 책임 범위가 전액 위약금이 아니라 지출비용의 50% 범위 지급임을 확인하여 틀린 선지로 판별
〈정답 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
-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5호서식)상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대상물 거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지급 — 전액 위약금이 아님
-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별지 제15호서식 2.① 제1호(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와 제2호(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둘이고, 제3호(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만 단서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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