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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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