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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① 삭제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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