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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9조(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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