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45시간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이 문언으로 출제: 2023년 중개사법 17번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이 문언으로 출제: 2020년 중개사법 21번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이 문언으로 출제: 2018년 중개사법 26번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중개사법 19번
제28조(중개업자의 교육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은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및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에 필요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1, 2013.3.23>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년 중개사법 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