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4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