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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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