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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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