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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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