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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시행 2013.03.23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2천만원, 법 제51조제3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20, 2013.3.23>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중 신고 해태 부분: 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 법 제51조제2항제2 고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호 및 제4호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 25만원 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0만원 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만원 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0만원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 50만원 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만원 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0만원 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 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 100만원 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만원 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만원 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 문언으로 출제: 2013중개사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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