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 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