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⑤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징수방법, 고지서 발급기한·구분, 납기, 소액징수면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주택 납기 특례의 기준액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 ①의 세액 100만원을 주택 납기 특례 기준액(출제 당시 10만원)과 대조해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나머지 선지들은 제116조(징수방법·고지서)와 제119조(소액징수면제) 조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①〉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세액의 1/2을 7월, 나머지 1/2을 9월에 나누어 징수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만 조례로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100만원은 이 특례 기준액을 훨씬 넘으므로 원칙대로 반분해서 징수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본문: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1/2을 7.16~7.31, 나머지 1/2을 9.16~9.30에 나누어 징수
- 같은 호 단서(출제 당시 기준):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
- 제시된 세액 100만원은 10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한꺼번에 부과하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칙(2회 분납)으로 징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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