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보통징수, 고지서 발급기한, 과세기준일, 소액징수면제)와 과세대상별 납기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주택 재산세 20만원 이하 특례 납기의 월(7월 vs 9월)을 바꿔치기한 지점이 함정이다.
- 각 선지의 수치·기간을 조문(제115조~제119조)과 하나씩 대조한다
- 주택 재산세는 원칙 반분 납기(7월·9월)와 20만원 이하 특례(7월 한꺼번에)를 구분해 확인한다
〈정답 ①〉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여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때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9월로 몰아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원칙적인 반분 납기(1/2은 7월 16일~31일, 1/2은 9월 16일~30일)와 혼동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특례 납기까지 9월로 서술하면 틀린 진술이 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