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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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 광장
- ② 놀이터
- ③ 탁아소
- ④ 마을회관
-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는 분류형 문항으로, 도정법 제2조 정의 규정과 시행령 위임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법 제2조 제4호·제5호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예시를 각각 떠올린다
- 선지의 시설이 시행령 추가 목록(정비기반시설) 또는 시행령 추가 목록(공동이용시설) 중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광장만 정비기반시설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공동이용시설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는 법 제2조 제4호가 직접 열거한 정비기반시설이고, 광장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3조가 더한 정비기반시설이다.
- 법 제2조 제4호가 정비기반시설로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를 열거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시킨다
- 당시 시행령 제3조가 이 대통령령 위임을 받아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을 정비기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 따라서 광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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