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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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① 유치원
- ② 경로당
- ③ 탁아소
- ④ 놀이터
- ⑤ 어린이집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정법상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목록을 정확히 구분해 놓았는지 묻는 분류형 문제로, 노유자시설 계열 중 유치원만 예외적으로 두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다.
- 법 제2조 제5호와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공동이용시설 열거 목록을 떠올린다
- 경로당·탁아소·어린이집·놀이터가 이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한다
- 유치원이 그 목록에 없다는 점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①〉
유치원은 도정법령상 정비기반시설도 공동이용시설도 아니다. 법 제2조 제5호가 예시한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이 정한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어디에도 유치원은 들어 있지 않다.
- 법 제2조 제5호: 공동이용시설=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령 제4조: 위 대통령령 시설로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및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을 열거
- 이 열거 목록에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유치원은 정비기반시설(법 제2조 제4호·시행령 제3조) 목록에도 없어 도정법령상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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