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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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정책심의위원회의 4가지 심의사항과 운영상 의결사항(기피신청·직접 출제·시험 미시행)을 구별해서, 이 중 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협회 설립인가라는 낯선 사항을 끼워 넣어 소관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선지를 심의사항형(①)과 운영·절차 의결형(③④⑤)으로 나눠 각각 위원회 소관 여부를 대조
- 심의사항 4가지(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목록에 없는 것을 찾음
〈정답 ②〉
국토교통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시험 등)·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4가지로 한정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이 목록에 없어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가 여부를 정하는 절차일 뿐이다(출제 당시 법 제41조 제3항 · 2026. 8. 28. 시행 개정으로 그 항이 삭제되어 현행법의 인가 대상은 정관의 제정·변경이다 — 법 제41조 제2항).
-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자격취득·중개업 육성·중개보수 변경·손해배상책임 보장 4가지로 한정됨(법 제2조의2 제1항)
- 협회에 대한 인가는 이 4개 심의사항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임(출제 당시 설립인가 = 법 제41조 제3항 · 현행 인가 대상 = 정관의 제정·변경 = 법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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