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신고기간·신고관청·첨부서류·통보의무·행정처분 관할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필증' 체계로 관리된다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선지별로 이전신고 규정(제20조)의 요건을 하나씩 대조한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신고필증을 받는 존재라는 점에 착안해 첨부서류 선지를 검토한다
- 이전 전 사유의 행정처분 관할이 '이전후 등록관청'이라는 원칙을 확인한다
〈정답 ③〉
분사무소 이전신고에 첨부할 서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분사무소 이전신고에 첨부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필증 체계로 관리 — 개설등록 시 등록증은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주된 사무소)에게 발급되고, 분사무소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는다(법 제13조 제4항,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 따라서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한다고 한 것이 틀린 부분
- 반면 나머지 선지는 모두 제20조의 이전신고 규정(10일 이내 신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통보의무, 이전후 등록관청의 행정처분 관할)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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