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할 지역 외로 중개사무소·분사무소를 이전할 때 신고관청·등록증 처리·통보의무 등 절차 세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등록증 재교부/변경교부, 첨부서류 요부, 과태료 대상 여부, 분사무소 신고관청, 이전 전후 통보의무를 시행규칙 제11조 각 항과 대조
- 관할 내/외 이전에 따라 등록증 처리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①을 배제
〈정답 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통보
- 통보 대상은 이전 '전' 소재지와 이전 '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양쪽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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