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법정 4종(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입목, 공장·광업재단)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례로 가려내는 사례형 문항이다. 영업시설·비품·권리금 같은 재산가치는 법정 4종에 속하지 않아 제외된다는 점을 짚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보기 각각을 법정 4종(토지·정착물·입목·공장재단)에 대입해 형식적으로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권리금·영업시설 같은 재산가치는 법정 4종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걸려 있어도 토지·건물 자체의 대상물성은 유지된다는 점을 적용해 ㄷ을 포함시킨다
〈정답 ③〉
공장재단(ㄱ)은 시행령이 정한 법정 중개대상물이고, 가압류된 토지(ㄷ)는 그 위에 걸린 권리의 제한과 무관하게 토지 자체의 대상물성이 그대로 유지되며, 미등기 건축물(ㄹ)도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대상물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2조 제2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법정 중개대상물이다
- 가압류·유치권 등 권리의 제한이 있어도 그 토지·건물 자체의 거래대상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축물도 정착물로서 대상물에 해당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