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 아닌 재산권(물건)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매와 마찬가지로 유상·쌍무계약이다. 한쪽이 목적물의 가치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 다만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74번
- 2024년 중개사법 26번
- 2024년 민법 44번
- 2024년 민법 65번
- 2023년 민법 70번
- 2022년 민법 69번
- 2021년 민법 72번
- 2020년 민법 48번
- 2020년 민법 49번
- 2018년 중개사법 25번
- 2018년 민법 41번
- 2017년 중개사법 36번
- 2017년 민법 70번
- 2017년 민법 71번
- 2016년 민법 79번
- 2016년 민법 80번
- 2015년 민법 66번
- 2014년 중개사법 1번
- 2014년 민법 48번
- 2014년 민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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