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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 아닌 재산권(물건)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매와 마찬가지로 유상·쌍무계약이다. 한쪽이 목적물의 가치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 금전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 다만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사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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