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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 아닌 재산권(예: 토지, 건물)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서로 교환할 재산의 가치가 다르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서로 담보책임을 지고,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각 재산권의 이전·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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