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 아닌 재산권(예: 토지, 건물)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서로 교환할 재산의 가치가 다르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서로 담보책임을 지고,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각 재산권의 이전·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1번
- 2025년 공시 세법 30번
- 2025년 중개사법 34번
- 2025년 민법 71번
- 2024년 공시 세법 29번
- 2023년 중개사법 3번
- 2023년 중개사법 20번
- 2023년 민법 53번
- 2022년 중개사법 1번
- 2022년 부동산학개론 31번
- 2022년 민법 57번
- 2021년 공시 세법 27번
- 2019년 공시 세법 29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30번
- 2019년 공시 세법 38번
- 2019년 민법 59번
- 2018년 중개사법 1번
- 2018년 중개사법 25번
- 2018년 중개사법 35번
- 2017년 중개사법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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