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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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요건·행사범위를 묻는 종합형 문제로, 소유권과의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물권적 청구권의 '분리 양도 가능 여부', '귀책사유 요건', '방해와 손해의 구별', '소멸시효 적용 여부', '소유권 상실 시 존속 여부' 중 어느 쟁점을 다루는지 먼저 분류
- 각 쟁점을 물권과 분리 불가·귀책사유 불요·방해=현재 계속 상태라는 세 원칙에 대입해 정오 판별
〈정답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권리라서 소유권과 운명을 함께한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하고,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소유권)의 효력에서 직접 발생하는 권리로 물권과 분리해 존재할 수 없음(제213조·제214조)
- 판례상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물반환·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해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는 서술이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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