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41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착오·사기·강박처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선지들 사이에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무효사유)를 섞어놓고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내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하자 유형을 취소사유(착오·사기·강박)와 무효사유(반사회질서·불법조건)로 분류한다
- 제109조·제110조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확인해 착오·사기 관련 선지를 소거한다
- 제151조 제1항이 불법조건 붙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 제151조 제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조건만 잘라내어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를 유효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확정된다
- 반사회질서 위반은 제103조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연·확정무효이며 추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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