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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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예외)와 지정 절차(협의·요청·분할결합·개발계획 시기)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 원칙(시·도지사·대도시 시장)과 예외(국토교통부장관 5가지 사유)를 구분해 대입
- 걸침 지역은 '면적 기준'이 아니라 '협의' 원칙임을 확인
- 분할 요건은 '총면적'이 아니라 '분할된 각 지구'의 면적 기준임을 확인
- 개발계획은 원칙 선계획이나 자연녹지 등은 후계획 예외가 있음을 확인
〈정답 ③〉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협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법 제3조 제3항 제5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지정 사유로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직접지정은 국가시행 필요·중앙행정기관장 요청·공공기관장의 국가계획 관련 제안·시도간 협의 불성립·기타 대통령령 사유(천재지변 등) 5가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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