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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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⑤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요건, 변경인가·신고 구별, 의결권 승계, 대의원회 설치 여부, 임원 자격상실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설립 발기인 수(7명)와 인가권자(지정권자)를 먼저 확인해 ①을 소거
- 변경인가 대상과 경미한 사항 신고 대상을 구별해 ②를 소거
- 대의원회가 임의기관임을 확인해 ④를 소거
- 임원 자격상실 시점이 '다음 날부터'임을 확인해 ⑤를 소거
- 남은 ③의 의결권 승계 규정을 확인해 정답 도출
〈정답 ③〉
토지 소유권 전부를 승계받은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자기 의결권에 더해 승계한 조합원의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규정 그대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의 의결권 평등(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이는 토지 전부를 넘겨받아 조합원 지위가 실질적으로 합쳐지는 경우 의결권도 함께 넘어오도록 한 것으로, 면적 비례가 아닌 '인당 평등' 원칙의 보완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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