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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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ㄱ )년이 ( ㄴ )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① ㄱ: 10, ㄴ: 되는 날
- ② ㄱ: 20, ㄴ: 되는 날
-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요건과 실효 시점을 빈칸으로 묻는 조문 암기형 문항이다. 실효 기간(20년)과 실효 시점(되는 날의 다음날)을 매수청구·지방의회 보고 절차의 10년과 헷갈리게 만든 것이 출제 포인트다.
-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의 문구를 그대로 떠올려 ㄱ에 들어갈 기간이 20년임을 확인
- 실효는 자동 발생 규정이므로 시점 표현이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날'임을 확인
- 두 빈칸을 조합해 선지와 대조
〈정답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뒤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간 사업 미시행 시 실효
- 실효 시점은 20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날' — 실효는 별도 처분 없이 법 규정에 따라 자동 발생
- 10년은 매수청구(대(垈) 토지 소유자)·지방의회 보고 사유의 기간일 뿐, 실효 기간과는 별개(매수청구는 제47조 제1항, 지방의회 보고는 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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