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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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두 특수 용도구역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일반론을 뒤섞어, 지정권자의 원칙-예외 구조와 효력발생 시점, 입안제안 비용부담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다른 세부 논점(신고의무, 지정권자, 비용부담, 결정권자, 효력발생시점)이므로 각 조문의 원칙-예외 구조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두 특수 용도구역이 반복 등장하므로 이 둘의 지정권자·기득권 신고 규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른다
〈정답 ②〉
시가화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지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39조 제1항 본문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같은 항 단서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가능
- 출제 당시 제29조 제2항 제3호도 이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명시하여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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