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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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발생원인별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물권적/채권적)과 양도 대항요건,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5개 선지에 흩어 묻는 문항이다.
- 먼저 각 청구권이 계약에 기한 것인지(채권적) 진정명의회복류인지(물권적)를 구분한다
- 매매형과 취득시효형의 양도 대항요건을 대비해 통지만으로 충분한지, 동의까지 필요한지 가른다
- 매수인의 인도·사용수익 여부 및 점유 계속 여부에 따른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다.
-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이는 점유 사용수익이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등기청구권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등기 미필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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