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④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별로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중 누가 부과·징수권자인지 정확히 짝짓는 문항이다. 대부분 사유는 등록관청 소관이지만 연수교육 미이수와 자격증 반납 위반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소관임을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출제 당시 기준 법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제3항(100만원 이하)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5항의 부과기관 배분 규정에서 그 호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중 어디에 열거되어 있는지 대조
- 연수교육 미이수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 소관임을 확인해 오답을 특정
〈정답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 출제 당시 기준 법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출제 당시 기준 법 제51조 제5항 제2호 — 제2항제5호의2(연수교육 미이수)와 제3항제6호(자격증 반납 위반)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관리하는 교육이므로 그 위반에 대한 제재권도 시·도지사에게 귀속시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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