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②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부동산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④ 중개업자가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⑤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휴업·폐업·재개신고의 요건(신고대상 기간, 휴업 한도, 첨부서류, 전자문서 가부, 제재)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문항이다.
- 업무 미개시도 휴업에 포함되는지, 신고시기가 사전인지 확인
- 휴업 한도가 3월인지 6월인지 구분
- 각 신고유형별 등록증 첨부 여부와 전자문서 가부를 대조
- 신고의무 위반의 제재가 과태료인지 등록취소인지 구분
〈정답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넘도록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를 휴업으로 보아 등록관청에 미리(사전) 신고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은 등록관청에 사전 신고
- 제1항 괄호에서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휴업의 정의에 포함시켜, 실제 영업을 한 적이 없어도 3월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됨을 명시
-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신고 시기의 직접 근거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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